시장개방 협상때 논란일 듯
의료서비스 개방문제 중 각국 간 논란이 예상되는 분야는 의료인력의 국가간 이동문제다.
현재 치과계 뿐만 아니라 의료계의 경우도 이 문제와 관련, 상당히 예민한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외국 치대 졸업생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치의 인력 수급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큰 홍역을 치러왔던 치과계로선 신경이 곤두서는 부분이다.
95년 UR 당시 미국은 이 문제와 관련, 명확하지는 않지만 속내를 어느 정도 내비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9년 외교통상부가 발간한 의료서비스 분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타국의 개방수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조건하에 의료인력의 이동문제는 의사와 간호사 등을 배제하는 대신 병원시설 및 관리에 필요한 관리자, 임원, 전문가 등으로 한정 허용한다는 것이다.
또 병원 및 기타 보건의료시설을 개방대상으로 제시하고 미국내 외국인 병원은 설립 필요성 조사를 거쳐 허용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미국도 의료인력 개방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보고서에서는 의료인력의 국가간 이동이 자유화되더라도 입국 상대국의 언어구사력에 대한 시험은 필요 조건이 될 것이라며 의료서비스 협상 때 언어구사력에 합격한 자만 한국입국을 양허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