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철거시까지 권리정지
윤리위 결정
1차 의료기관에서 옥외간판에 진료과목을 표방해 물의를 빚은 강남 O치과 K원장에 대해 ‘간판 철거 시까지 회원권리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치협 윤리위원회(위원장 林炯淳)는 지난달 29일 치협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참석한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 이사회 승인을 거쳐 징계키로 했으며 또 징계와 상관없이 관계기관에 의견도 조회키로 했다.
윤리위원회 결정이 이사회서 승인될 경우 K원장은 회원의 권리인 △선거권과 피선권이 상실되고 △해당 치과로 각종 공문 및 문서 발송이 금지되며 △치의신보와 협회지를 받아볼 수 없게 된다. 또 각종 증명서 요청 등 치협과 각 지부를 통해 요구할 수 있는 사무적 편의사항을 전혀 제공받을 수 없게 된다.
이날 소명을 위해 참석한 K원장은 미리 준비한 소명서를 토대로 “치협 대의원총회 결의에 의해 다수의 이익을 목적으로 법이 허용한 개인의 정당한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1차 기관에서도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林炯淳(임형순) 위원장은 “회원의 징계 건으로 윤리위원회를 열게 돼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하고 “1차기관 표방금지는 치협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인 만큼 회원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張啓鳳(장계봉) 법제이사는 “윤리위원회는 의료법 위반 유무를 떠나 회원들이 서로 지켜야 될 윤리규범에 대한 준수여부를 의결하는 역할도 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K원장은 지난 2000년 12월 옥외 간판에 ‘진료과목 교정’이라는 문구를 게재, 강남구회 법제위원회 및 서울지부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받았으나 거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지부는 지난해 3월 고문변호사를 통해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을 위반하는 회원에 대하여 합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로써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민법 제389조)는 자문을 받은 바 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