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업년한·교과과정 달라
최근 일부 국민중에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할 목적으로 파라과이나 볼리비아 등 남미국가 소재 치대로 대거 유학길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남미지역 치대를 졸업해도 국내 국시응시자격이 주어질 가능성이 적은 만큼, 유학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인관련 외국수학자 국가시험응시자격안내’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파라과이·볼리비아 치대 등으로 대거유학하고 있어 자칫 이들이 치대를 졸업하고도 국내 국시응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6개대학을 현지조사 했다”면서 “그 결과 이들 대학들은 정규수업 연한이 5년에 불과, 우리나라 6년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파라과이 소재 일부대학에서는 한국인 반을 특별히 개설, 국내유학생을 대상으로 6년제를 운영하고도 있다”면서 “그러나 하루 8~12시간 수업을 통해 조기졸업을 하고 정규 대학 교수진이 아닌자가 교육하는 등 비 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현재 외국에서 수학한자가 국내국시에 응시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수업년한 이나 교과과정이 국내 치대와 동등해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을 졸업해야 하고 외국면허증도 취득해야 한다”면서 “파라과이나 볼리비아 소재 중남미 국가대학은 수업년한 이나 교과과정이 국내 치대와 달라 국시 응시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따라서 복지부는 유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일부 유학원의 무책임한 알선에 현혹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