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반드시 치과의사가 검진” 당부
복지부 관계자 밝혀
일선 치과에서 치과 구강검진을 하면서 치과의사가 아닌 치위생사 등 보조인력이 시행한다는 민원이 보건복지부에 폭주하자, 복지부가 위반 치과 현지실사를 공언하거나 구강검진 폐지 자체를 밝히고 있어 시행 8년째를 맞고 있는 치과구강검진이 사면초가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
치협 관계자는 지난 4일 “복지부로부터 일선치과에서 내원 구강검진을 할 때 치과의사가 아닌 치위생사나 간호조무사가 대충하는 경우가 많다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 민원이 제기되거나 발생한 치과에 대해 현지실사를 벌일 계획도 생각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구강검진제도 자체도 폐지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말도 들었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鄭在奎(정재규) 부회장은 “구강검진제도는 치과의사들이 원해서 시행된 제도인 만큼, 반드시 치과의사가 해야된다”면서 “치협은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치과의사들도 이제부터라도 반드시 본인이 검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鄭 부회장은 특히 “치과구강검진은 활용을 잘하면 치과경영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대 국민 봉사차원에서도 계속 확대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구강검진제도는 지난 94년도 치협에서 본격 추진, 그 동안 국민 구강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케 하는 등 국민과 치과의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평가돼 왔다.
그러나 검진료(2001년도 2600원)가 낮다는 이유 등으로 회원들의 참여가 태부족, 갈수록 수검률이 떨어지는 등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