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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약 집중 처방
요양기관 실사 강화

관리자 기자  2002.02.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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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품비 절감안 발표 앞으로 고가약만을 집중적으로 처방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가 강화된다. 또 요양기관이 약품비를 절감하는 노력을 기울일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건강보험재정안정을 위한 약품비 절감 방안을 마련해 발표 했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주사제와 항생제 사용량이 감소하는 등 의약분업의 효과가 조금씩나타 나고 있는 가운데 약품비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다고 판단 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약품비 절감방안에서 약품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로 내원일당 처방일수 증가와 고가약 사용의 고착화를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특별관리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 원가분석을 실시, 인하조치 하고 ▲ 고가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 사용을 장려하며 ▲고가약 등 특정의약품을 집중적으로 처방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실사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요양기관의 약품비 절감노력이 돋보일 경우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특히 두세개의 의약품 효능군을 선정, 참조가격제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방법도 강구됐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