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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빈도 사례 유형별 정리해 
진료비 명세서 접수때 첨부를”

관리자 기자  2002.02.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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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양영화)은 의료급여 심사에서 자료보완을 자주 요청하는 다빈도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진료비명세서를 접수할 때 해당자료를 첨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심평원이 정리한 다빈도 사례는 ▲장기입원 ▲Stent 삽입술 ▲집중치료실 입원 ▲척추교정 ▲심박기거치술(pacemaker) ▲인공관절 치환술 ▲약제 ▲체외금속 고정술 ▲고가의 항암제 등 자료보완이 필요한 9개 항목이다. 사례별로 보면 장기입원은 경과기록지 또는 간호기록지를, 인공관절 치환술은 수술 전·후 x-ray 필름과 경과기록지,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등을 제출토록 요청했다. 또한 약제에서 알부민주는 검사 결과지와 함께 다량 투여할 경우 의사소견서가 첨부할 것을 요구했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