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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의료보험 강제가입 위헌소송
위헌판결시 외국기관 진출 계기

관리자 기자  2002.02.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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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변호사 밝혀 전현희 변호사는 의사협회가 시장개방에 대책은 거의 없으면서 오히려 크나큰 손실을 초래할 지도 모르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지난달 29일 열린 WTO 서비스분과회의에서 의사협회가 의료보험 요양기관 강제가입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한 문제에 대해 얘기하며, 실제로 이것은 위헌소지가 있는데 만약 위헌 판결이 나와서 요양기관이 의료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나올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WTO 체제아래에서는 내·외국인이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하기에 이는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국내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외국 의료기관이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시장 개방의 진짜 문제는 의외의 곳에서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변호사는 국내 대기업등 자본의 논리에 따라 요양기관이 의료보험에 의무가입하는 것을 의협내에서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며, 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의협이 대책은 없으면서 오히려 비영리법인만이 의료행위를 하는 국내 의료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