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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동거 기혼자녀 보험료 별도 부과
보험공단, 2만6천여 피부양자 정리

관리자 기자  2002.02.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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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가입자와 동거하지 않는 기혼자녀들에게 이달부터 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李相龍)은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2만6천명의 피부양자를 정리하기 위해 지난달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 상실예정 안내문을 발송했다. 공단은 건강보험법의 피부양자제도가 불합리한 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장가입자와 동거하지 않고 있는 기혼자녀, 부모가 있는 손자녀 및 남편이 있는 며느리 등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토록 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와관련 피부양자의 인정기준을 동거 중심으로 개선한다며 동거하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자격을 얻은 경우에는 해당지사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피부양자로 계속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별도의 신고가 없는 경우 이들은 지난달 말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 지역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