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서울지부(회장 申瑛淳)는 올해부터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인증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 서울지부는 구강위생학, 치과보철학(치과재료학 포함), 치과방사선학 등 3개 과목에 대해 각각 8시간 이상 이론과목을 수료하고 24시간의 실습교육을 거치면 과목별로 서울지부 회장 명의의 ‘치과전문간호조무사 능력인증서’를 부여키로 했다.
또 이 인증서를 수여 받은 자에 한해 차후 치과간호조무사제도가 시행될 경우 경과조치자로서의 특전을 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서울지부는 오는 23일과 24일 이틀간 치협 4층 회의실에서 제1차 전문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될 예정인 제1차 전문화 교육은 구강위생학에 관한 강의로 조기영 원장(조기영 치과의원)과 최성호 연세치대 치주과 교수가 강사로 참여 ▲치주병과학 개론 및 병인론 ▲치주수술기구의 이해, 소독 관리 및 연마법 ▲치주치료의 이해 및 개론 ▲치주수술환자의 관리 및 구강위생교육에 대해 교육을 펼치게 된다.
수강 대상은 현직 간호조무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 치과에서 근속 3개월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고 치과의사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선착순 30명에 한한다.
이와 관련 李丙峻(이병준) 서울지부 치무이사는 “치과전문간호조무사 능력인증 교육제도는 치과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의 업무영역을 확대시키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치과 간호조무사 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험적 시행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李 치무이사는 또 “이번 서울지부의 교육이 간호조무사들에게는 치과 취업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자기개발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 이라고 덧 붙였다. (교육신청 및 문의: 서울지부 사무국 02)498-9142)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