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수급 질서 바로 잡혀
치협 6년여 노력 햇빛
수준미달의 외국치대 졸업생들의 국내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예비시험제가 치협의 노력으로 지난달 28일 의료법개정안에 포함돼 통과됐다.<치의신보 3월2일자 3면>
예비시험제는 법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실시키로 규정 됨에 따라 오는 2005년부터 본격 실시된다.
예비시험제 도입은 그 동안 李起澤(이기택) 협회장과 현 집행부의 집념이 일궈낸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96년 25명, 97년 201명, 98년 63명, 99년 91명, 2000년 27명, 2001년 61명 등 필리핀 국가 등에서 치과대학을 졸업해 국내국시에 합격한자는 470여명에 이르고 있다.
평균적으로 매년 40여명 입학정원 치대 2개가 설립된 셈이다.
李 협회장은 국민구강건강을 보호하고 치의인력 수급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선 이 같은 무분별한 외국치대 졸업생의 유입을 제도적으로 막을 필요성을 절감, 김모임 차흥봉 최선정 김원길 등 역대 복지부장관을 만날 때마다 예비시험제 도입을 주창해 왔다.
의협 및 약사회 등 어느 단체도 예비시험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뒷짐만 지고 있을 때였다.
특히 李 협회장은 지난 2000년 3월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이사장에 출마해 당선된 것도 예비시험제를 도입키 위한 집념이었다는 것이 주변의 평가다.
이때 李 협회장의 취임 일성으로 임기 중에 예비시험제를 완성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취임 후 李 협회장은 국시원 이사장 자격으로 복지부로부터 예비시험제 연구용역을 받아 도입해야한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예비시험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도록 하는 수완을 발휘하기도 했다.
치협은 국시원 이사장단체로서 이번 의료법개정안에 반드시 예비시험제 규정 삽입을 관철시킨다는 방침을 정하고 전력을 다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을 빈번히 접촉,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설득하기에 나선결과 이번 의료법개정안에 포함돼 국회를 통과 할 수 있었다.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수준미달의 외국치대 졸업생들이 국시에 합격해 개원하는 현상을 근본적으로 차단, 국민 구강건강권을 보호하고 흔들렸던 치의인력 수급문제도 안정감을 되찾게 됐다. 특히 치의과잉 배출로 심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개원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