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경력 광고 허용하고
허위청구 개념 명확히

관리자 기자  2002.03.09 00:00:00

기사프린트

개정의료법 주요내용 지난달 28일 국회본회의에서 전격 통과된 개정 의료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우선 외국수학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질적 수준을 담보키 위한 예비시험제 도입을(제5조, 9조, 10조, 부칙 공포후 3년부터 시행 ) 규정했다. 또 의료법 제55조 전문의관련 법규에서는 단서조항을 신설, 한의전문의제와 전문치의제 1차기관 표방금지를 허용했다.(부칙 2008년 12월31일 까지만 효력 규정.)<의료법 전문 29, 30면> 또한 모호한 개념으로 논란이 되었던 허위청구는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때로 명확히 했다. 또 ▲전자처방전, 전자의무기록 원격의료 등을 허용(제18조, 21조, 30조)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제25조)▲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이외의 진료과목에는 전속되지 않은 전문의 고용허용(제36조) ▲의료광고를 규제완화해 동일진료과목내 의료인 숙련정도 를알려주는 경력광고 허용하는 한편, 경력 등의 허위광고에 대한 벌칙강화(제 46조, 67조) ▲정당한 이유 없는 진료중단 집단 폐업 시 복지부장관이 업무개시 명령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48조) ▲의료의질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 평가 실시규정 신설(제47조2) ▲의사가 진료비 허위청구로 금고이상형을 선고받으며 결격사유로 추가하고 의료기관을 개설을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처분을 받은 3년이내에 재 개설 하지 못하도록 했다.(제51조) ▲300병상이하 종합병원필수 진료과목가운데 6개과목만 법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치과는 필수진료과목에서 제외토록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