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동안 의료전달체계 확립땐
제도시행 문제점 해결될 것”
임형순 전문치의제 시행위원장 밝혀
예비시험제와 더불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의료법안에는 전문치의제 1차기관표방을 7년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林炯淳(임형순) 전문치과의제도 시행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6일 이와 관련 “이번 의료법개정안에는 위헌소지를 피하기 위해 한시적이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전문치의제 1차기관 표방을 7년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치협 회무의 큰 성과”라고 밝혔다.
林 위원장은 “앞으로 치협은 2008년까지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 같은 노력은 차기집행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林위원장은 “일단 의료법에 명시된 이상 전문치의제 실시후 금지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크고, 만약 7년 내에 의료전달체계만 확립된다면 전문과목 1차기관 표방의 의미는 사라질 것이 며, 전문치의제 실시 때의 부작용은 거의 퇴색돼 전문 치의제가 치의학 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林위원장은 또 “전문의시행위원회는 그 동안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며전문의 배출정원을 국내 치대 졸업생의 8% 이내로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복지부 제출 치협안에서 잘 나타나 있다고 덧붙였다.
林 위원장은 “욕먹는 자리라는 전문의시행위원장을 맡았을 때 큰 부담감에 짓눌렸던 것이 사실이나 치과계를 위한 최선의 봉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했고 모든 시행위원회 위원들도 같은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林 위원장은 특히 “차기집행부에서 구성될 시행위원회를 위해 모든 전문치의제 관련 연구결과나 시행위원회 관련 정보를 인계할 준비는 다 됐으며, 부회장과 시행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마지막까지 전문치의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