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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받지 않을땐 벌금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벌금규정

관리자 기자  2002.03.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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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중순부터는 치과 병의원을 포함,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가맹점 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국회 및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신용카드관련 규정이 명시된 여신전문금융법에는 그 동안 신용카드를 받지 않을 경우 벌칙조항이 사실상 없었다”며 “소비자 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가맹점 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이 삽입돼 국회에서 처리됐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은 3월 중순 공포될 예정이며 3개월 경과규정을 둬 오는 6월 중순부터 본격 적용될 전망이다. 특히 국세청도 형사처벌대상을 피해 아예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는 업주들의 경우 행정지도를 펼치고 이에 불응하면 세무조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정금액 이상만 카드를 받고 소액은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개원가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카드 사용비중이 낮다고 판단한 교정전문치과, 성형외과, 보약전문 한의원 등을 상반기 세무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 집중관리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鄭在奎(정재규) 부회장과 金東崎(김동기) 재무이사는 지난달 15일 국세청을 방문, 치과 병의원의 카드결제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수수료율을 2%이하로 낮춰줄 것을 강력 촉구한 바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