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한 개정 의료법은 치협입장에서 볼 때 외국 치대졸업생 예비시험제 도입과 한시적이기는 하나 전문치의제 1차기관 표방금지 규정이 명시돼 있어 두 마리의 치과계 현안을 한번에 잡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개정 의료법에 국회통과에 견인차 역할을 한 국회의원을 꼽으라면 단연코 金泰弘(김태홍) 의원이다. “이번 개정 의료법에는 미래 의료환경에 대처해 나가는 미래 지향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임시국회 폐막일 날 개정 의료법이 통과 안 되면 법 자체가 장기간 표류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각 당들이 2월 임시국회 폐막 이후엔 6월 지자체 선거와 12월 대통령선거 체제로 전환하는 만큼, 올 가을이나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었지요.”
개정 의료법은 자칫 올해 처리되지 못할 위기를 맞기도 했다. 임시국회 폐막일인 28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못 거쳐 사실상 국회통과가 불가능해 보였다.
金 의원은 국회 폐막일인 지난달 28일 오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자격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법사위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며 2시간여를 설득했다.
그 결과 오전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상임위를 통과하고 오후엔 개정의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중 구강보건 마인드가 가장 뛰어나다는 金 의원은 의료법개정안이 부결될 경우 입법청원으로 예비시험제만이라도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최근 의협의 상수도 불소화 지지 철회 파문과 관련 金의원은 “불소화의 안전성 논쟁은 이미 끝나 세계가 인정한 공중보건사업인데 이를 인정 못한다는 의협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金 의원은 또 수가인하에 대해서도 “치과의원, 약국, 일반의원 병원 등이 처한 경영 상황이 다른데도 불구,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를 일괄적용해 2.9%를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자신은 최근 일부 전문가들로부터 나오는 의료종별로 차등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金 의원은 특히 “장애인들이 치과진료를 받기가 어려운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치과 장애인 진료수가를 신설하는 등 장애인 치과진료를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모색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치협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 통과를 지켜보면서 치협정책추진을 위해 치과의사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金 의원처럼 구강보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정치인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김태홍 의원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