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건강보험증 신분증으로 ‘대체’
이상룡 공단이사장 기자회견서 밝혀

관리자 기자  2002.03.09 00:00:00

기사프린트

국민불편·민원제기 해소 효과 연간 20억원 발급비용 손실 막아 가입신고제 전산자동화로 개선 건강보험증이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으로 대체된다. 또 소득 재산 등 변동자료를 즉시 반영하여 보험료 산정에 따른 민원을 줄이고 직장 퇴사시 보험공단에 자격변동을 직접 알려야 하는 현행 가입자 신고제가 전산발췌 자동처리제로 개선된다. 건강보험공단 李相龍(이상룡) 이사장은 지난 5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등록번호 확인 기능만 하는 건강보험증 신규발행을 없애고 주민등록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신분증으로도 진료가 가능토록 대체하는 방안을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본부 전산설비 확충과 요양기관의 서버처리 준비사정을 감안하여 대도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李 이사장은 “건강보험증 신규발행이 중지될 경우 연간 20억원의 발급비용이 줄어들며 연 11천6백만건의 증발행 민원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공단은 또 직장가입자가 퇴직 후 재취업을 하거나 피부양자의 자격이 상실될 경우 30일이내에 자진신고를 하게돼 있는 현행 가입자 자진신고제가 전산발췌 자동처리제로 개선되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진다. 李 이사장은 “전산발췌 자동처리제가 도입되면 가입자 신고지연으로 인한 보험료 부과에 따른 민원 연 50만4000여건(2001년 기준)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보험료 부과에 따른 민원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소득 재산과세 자료를 년 1회 확정부과하고 본인신고에 의존하던 부동산거래 관련 자료는 오는 7월부터 공단처리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한편 李 이사장은 “공단기능을 보험료부과 징수 기능에서 보건예방 보험급여 사후관리 업무로 전환하겠다며 예방사업팀에서는 금연절주운동을 추진하고 건강질환자, 유질환자 등을 DB화하여 지속관리하고 급여실적이 없는 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급여조사팀에서는 진료비 영수증 주고받기 범국민운동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허위과장중복을 예방할 수 있는 주민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李 이사장은 “지난 1월 22일∼2월 2일간 전국 5995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영수증발급률이 12.5%로 매우 저조했다”며 “영수증을 모을 경우 국세청과 협의하여 의료비 소득공제 범위를 현행 총급여액의 3% 초과, 3백만원 범위내로 돼 있는 것을 가급적 0%까지 끌어내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