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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필요없다” 60%
회원 설문결과 현행법에 만족

관리자 기자  2002.03.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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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허용 법개정 반대 “70%” 권호근 교수 치협 용역 보고서 최근 치과의료의 상업화가 가속화되고 치과의사 수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치과의료계 내에서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편승해 의료광고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지만 회원들 대다수는 아직 의료광고가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權晧根(권호근^예방치과학교실) 연세치대 교수는 치협의 용역을 받아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여간 전국 치과의사 중 무작위로 2000명을 선정해 우편설문조사를 실시, 그중 회수된 395명의 응답결과를 토대로 연구한 `의료법 상에서 치과의료광고의 허용기준에 관한 연구’란 보고서에서 치과의사 상당수가 현행 의료광고법에 대체로 만족한 상태이고 의료광고를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어 굳이 현행 의료광고법을 개정할 필요성은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현행 의료법상 광고의 규제내용과 관련, 응답자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67.1%) ▲매우 잘 알고 있다(5.1%)고 대답해 의료광고 규정에 대해 관심있게 지켜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상 광고법에 대한 견해는 ▲적절하다(36.3%) ▲광고의 횟수 및 내용 더욱 규제 바람직(23.1%) ▲광고 횟수 허용, 내용 규제 의견(17.0%) ▲규제보다 허용쪽 법개정 필요(7.9%) ▲광고 횟수 규제, 내용 허용 의견(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치과 경영에 있어 의료광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로 필요 없다(48.8%) ▲전혀 필요 없다(11.7%) 등 60.5%가 의료광고의 불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본다도 37.2%로 적지 않은 비율을 보였다. 정부의 의료광고 허용방향의 법개정에 관해서는 ▲적극 반대(60.4%) ▲대체로 반대(10.0%) 등 현행 의료광고법 개정의 반대 의견이 70.4%를 보인 반면 ▲어느 정도 찬성한다도 28.1%를 기록했다. 치과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한 경험 유무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57.2%) ▲1~2차례 있다(41.0%) 등으로 조사됐다. 의료광고를 현재보다 많이 허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치과의료의 상업화로 인한 치과의사의 사회적 품위 훼손(48.7%) ▲동료 치과의사와의 갈등과 불신(20.7%) ▲경쟁심화로 인한 치과계 운영의 경제적 타격(18.9%) 등을 우려했다. 權 교수는 올바른 치과의료광고가 이뤄지기 위한 기본조건으로 △일부 의료업의 허위^과장광고 및 편법광고가 사라져야 하며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의료 질서체계에 대한 윤리교육을 보수교육으로 지정하고 일부 불법광고 경력의 의료인은 특별대상으로 지속적인 관리하에 벌칙이나 강제교육을 강화시켜야 하며 △불법적인 기사성 의료광고와 광고성 기사의 근절 및 학문적으로 규명 안된 내용의 기사화 근절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權 교수는 또 △의료광고는 반드시 의료인만이 그 내용을 제작해야 하고 대행해서는 안되며 △의료광고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며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위법의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벌칙과 제재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