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유인행위 의료법 위반 가능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최근 생겨난 H사의 ‘메디컬카드’가 가맹 의료기관에서 치료비의 일부를 할인해주고 있어 의료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H사는 메디컬카드 소지자에 한해 인터넷 등을 통해 치과를 비롯하여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등 가맹 의료기관 200여곳에서 최고 1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또 전국 43개 건강검진센터의 경우 최고 30%에 이르는 할인도 가능하다고 널리 홍보하고 있다.
이밖에 연중무휴로 24시간 의료상담센터를 운영, 건강상담을 받을 수 있는 등 의료정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치과의 경우 현재 메디컬카드에 가맹된 치과는 30여개 정도로 타 의료기관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며 할인율은 비급여 치료에 한해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0%선 정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치협 관계자는 “이제 치과에서도 신용카드 가입이 의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카드사와 제휴, 환자유치를 위해 치료비를 할인해주는 사례가 많아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메디컬카드에 가맹한 모 치과 원장은 “한 달에 서너명 정도가 알고 찾아오는 편이라 환자에게 할인만 해줄 뿐 아직 얻는 것은 없다”며 “메디컬카드 환자가 많아야 가맹 의료기관으로서의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 초기 가맹점 가입시 카드회사와 할인율에 대해 규정을 만들지만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는게 일반적이며 환자에게 주는 할인혜택은 치과에서 모두 부담하고 있다.
한편 지난 99년에도 일부 치과가 특정 카드사와 가맹해 카드 환자에게 할인혜택을 준 사례에 대해 치협은 의료법 제25조 제3항을 들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