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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처방전발행기 업체
특정 약국 유도 ‘단속’

관리자 기자  2002.03.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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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설치병원 주의 당부 최근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무인처방전 발행기(KIOSK)를 설치·운영되는 과정에서 도우미에 의한 특정약국 유도행위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 보건복지부가 칼날을 뽑을 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료법 제18조의2(처방전의 작성 및 교부)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무인처방전 발행기를 통한 처방전 교부도 의사의 처방전 교부행위에 포함된다”며 “운영업체의 도우미 등에 의한 특정약국으로의 환자유도는 담합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한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무인처방전 발행기가 설치된 병원은 특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