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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불소화 시행 결정
시의회 의원 전원 찬성 통과

관리자 기자  2002.03.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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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차원서 두번째 낭보 대한의사협회의 불소찬성 유보 공문으로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상됐던 수돗물 불소화사업이 인천광역시의 불소화 사업 실시 방침으로 다시 불소화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인천광역시 시의회는 지난 6일 본회의를 열고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참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조속히 사업을 실시키로 결정했다. 인천 시의회는 이미 5일 산업위원회에서 수돗물불소화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했는데, 이 자리에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의 이의가 있었으나, 시의원들이 “이미 구강보건법에 규정된 사항이며 상수도사업본부는 국민구강보건에 전문부서가 아니기에 의견을 자중하라”며 재석의원 6명 전원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찬성했다. 이는 광역시 차원에서는 울산에 이은 두 번째이며, 수도권에서는 처음있는 일이라서 더욱 의미있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천 시의회는 매년 1억 7천여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치아우식발생을 줄일 수 있다며 시민구강보건을 위해 인천시에 사업의 시행 및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조영수 치무이사는 “최근 의협의 찬성유보 파문으로 각 지역에서 불소화 사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됐으나 결국 국민구강보건을 위해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수돗물불소화사업임을 국민과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인구 250여만명인 인천시가 불소화사업을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종래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5%인 750만명이 혜택을 받던 수돗물불소화사업이 1천만명이 불소화 혜택을 받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임이 확실해지고 있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