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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원료의약품
BGMP 실시 의무화

관리자 기자  2002.03.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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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양규환)은 지난 4일 선진국의 의약품 관리체계인 BGMP 기준(우수원료의약품제조 관리기준)을 의무화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원료의약품에서부터 완제의약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과정에서 품질이 보장된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케 됐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