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이 개정됐다. 치협이 그동안 오매불망 기원하던 전문치과의제도 시행을 위한 전제조건이었던 ‘1차 의료기관 표방금지’ 조항과 저급한 외국 유학생의 국내 유입을 제어하기 위한 예비시험제도를 명문화 한 의료법이 통과된 것이다. 이 가운데 1차 의료기관 표방금지의 법제화는 치과계에 커다란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 40여년 동안 표류해 오던 전문치과의제도가 드디어 기지개를 켜고 성큼 한발을 내디딜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전문치과의제도가 종전 의료법 상태로 도입된다는 것을 결사 반대해 오던 측도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자신들의 관점을 만족시켰으며 애당초 제도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학계 중심의 치과계도 만족했을 것이다. 치과계가 이제 전문치과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같은 의료법 개정을 위해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해 온 역대 집행부나 이들의 노력을 결실 맺도록 불철주야 다각적으로 헌신해 온 현 집행부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이 조항에는 7년간이라는 한시적 제한 때문에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시적 규정은 1차 의료기관 표방금지가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치협에서는 전문치의제 도입을 위한 대전제로 1차 의료기관 표방금지를 내세웠다. 관련 국회의원이나 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치협 의견을 제시할 때도 이 문제 선결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부나 국회의원 모두 1차 표방금지 조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난색을 표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의료법 개정에 이를 포함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하자를 없애기 위해 제한적 규정으로 통과시킨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치협 관계자의 지적대로 앞으로 7년 동안 치협이 더욱 노력한다면 의료전달체계의 도입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며 그럴 경우 1차 표방금지 자체는 불필요한 규정이 될 수 있다. 이제 치협은 후속조치를 해 나가는 수순만 남았다고 본다.
그리고 또 하나 성과로는 예비시험제도 법제화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오는 2005년부터는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치협은 집요하게 노력했다. 李起澤(이기택) 협회장이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까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던 제도였다. 이 제도가 이번에 법제화됨으로써 매년 몰려드는 외국 유학생을 근본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으며 그로인해 국내 인력수급에도 안정이 올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치협의 숙원사업으로만 존재하던 두 과제를 동시에 푼 것이다.
물론 이처럼 치협이 요구하던 조항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의료법 내용 가운데는 허위청구시 의료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들어 있어 아직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다. 비록 허위청구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시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때’로 못박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고 하겠다. 또한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내 치과를 필수과목에서 제외시킨 것도 치협으로서는 뼈 아픈 일이다.
그러나 이번 의료법 개정을 전체적으로 볼 때 치협은 큰 성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치협은 몇몇 부족한 조항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지금까지의 역량으로 볼 때 치협은 앞으로 차기 집행부가 들어서더라도 치협의 의지대로 순조롭게 풀어갈 수 있으리라 본다. 아무튼 치과계는 더 이상 유래없는 화려한 꽃을 피우고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