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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배출기간 90일로 연장돼야”
환경부

관리자 기자  2002.03.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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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의 끈질긴 설득과 노력으로 치아보관기간이 현행 16일에서 30일로 연장되는게 확실시 되고 있다. 그러나 치협은 30일로 연장된 것은 연장된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최소한 90일 까지는 연장돼야 한다고 환경부에 적극 건의했다. 환경부는 최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치협의 강력한 요구사항을 수용해 감염성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배출자는 치아를 30일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치협은 치아의 경우 평균 발생률이 15일동안 평균 50g 정도만 발생하게돼 채워지지도 않는 전용용기가 배출되는 것은 제2, 제3의 폐기물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또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전용용기의 크기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배출자가 다양한 크기의 용기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 수거자들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작은 크기의 전용용기의 보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