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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부당행위 `경고"
의약품 대금지급 지연등 지위 남용

관리자 기자  2002.03.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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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의약품 납품에 대한 대금지급을 미루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일부 대형종합병원에 대해 최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또한 예방접종료를 담합한 부산시 의사회 등 8개 지역의사회와 대한소아과학회 부산지회 등 소아관련 5개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도 적발, 시정명령했다. 지난 12일 공정위는 서울중앙병원, 서울대병원, 연세의료원 등 21개 대형종합병원이 지난 96년 11월 이후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약품을 납품 받으면서 상대방과 협의없이 최소 20일에서 90일씩 대금지급을 미루거나 물품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부산시 의사회 등 13개 지역의사회 및 소아관련 사업자단체 등이 예방접종수가를 경쟁회피 목적으로 백신가격이나 의료수가가 변동할 때마다 조정, 회원에게 준수하도록 통보해온 사실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