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李相龍)이 639억원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권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포기했다가 최근 이를 다시 강제로 환수키로 했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 관련 소송에서 `부당이득금 고지 취소’ 판결에 의해 건보공단은 동일 사안의 가입자에게 고지했던 부당이득금 149만건, 639억원의 강제 환수를 포기키로 하고 관련 전산기록을 삭제했다. 그러나 복지부 감사에서 단일 가입자에 대한 법원 판결을 이유로 부당이득금 639억원 징수를 일괄 포기한 결정은 법원판결 취지를 확대 해석한 것이라는 지적하자 전산기록을 원상태로 복원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