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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담당 부회장제 재상정
법제委 정관개정안 논의

관리자 기자  2002.03.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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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사 1명 증원도 포함 치의학회 관련사항 삽입도 오는 4월 27일 열리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지부담당 부회장제가 포함된 정관개정안이 다시 상정된다. 또 보험이사를 1명 더 증원하고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 설립과 치의학회 발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상정될 예정이다. 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張啓鳳 법제이사)는 지난 15일 치협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와 관련된 정관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개정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임시이사회에서 한차례 더 논의를 거쳐 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 상정되는 지부담당부회장 관련 조항은 지난해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됐으나 기존부회장과 신설부회장간 업무가 부여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회장 유고에 따른 대행 순위 문제 등이 빠져 있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개정안 반려에 따른 내용을 보강한 것이다. 법제위원회는 지부담당부회장 도입에 따른 지부장협의회 규정을 별도로 신설키로 했으며, 협회부회장으로 선출된 지부의 장은 당연직 대의원에서 제외하고 그 지부의 선임부회장이 대의원직을 승계토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법제위원들은 보험업무의 중요성과 보험업무 증가에 따른 보험이사 1명 증원에 동의하면서 치의학회 신설에 따른 학술이사 선임과 관련 학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본 뒤 이사수를 15인으로 할지 16인으로 할지를 결정키로 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계기로 치의국시를 전담하는 연구소를 상설기구화해 집행부 임기와 상관없이 시험제도·문항개발 등 고유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국시연구소 설립에 따른 조항을 신설된다. 이밖에 치의학회 설립에 따른 자구수정과 임원선출과 관련된 현행 정관의 자구 일부가 수정돼 상정될 예정이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