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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기체납자 보험기회
분할후 1회만 납부해도 혜택가능

관리자 기자  2002.03.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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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해 보험급여혜택을 받지 못했던 체납자가 보험료 분할 납부승인을 받고 보험료를 1회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잇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체납보험료 분할 납부자에 대한 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 절차와 방법 등을 명시한 ‘국민건강 보험체납 보험료 분할 납부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체납보험료 납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자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할부납부 승인을 받고 체납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경우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체납된 보험료의 분할 납부횟수는 18회 이내이며, 분할 보험료는 해당 월별로 가입자에게 고지된 보험료 이상으로 하게 된다. 복지부관계자는 “체납보험료의 일시 납부가 곤란한 저소득 장기체납자에게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