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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분 심사 기준 발표
심평원, 4월부터 적용

관리자 기자  2002.03.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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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3월분 심사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심사기준은 모두 6항목(치과 2항목)으로 오는 4월1일부터 적용된다. 치과는 `치주처치시 시술내용에 따른 인정기준’을 변경했고, `동일부위에 차24 치근활택술 재시술 시 수기료 산정방법’을 신설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