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의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지난 1일 발표한 `2001귀속 표준소득률 조정내용’에 따르면 비보험진료가 많은 치과병·의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조정내용에 따르면 치과병원은 33.1%에서 34.7%로 인상됐으며, 치과의원은 34.8%에서 36.5%로 인상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된다.
국세청은 소비감소 및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곡물소매 등 영세소매업종과 어업관련 업종 등 56개업종의 율수준을 인하했으나, 비보험 진료가 있는 병의원 등 31개업종에는 율수준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준경비율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2001년 귀속분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마지막 표준소득률인 점을 감안하여 율수준 변동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용어설명 :
표준소득률 - 표준소득률은 회계장부를 쓰지 않는 사업자나 회계장부를 작성하였더라도 장부가 너무 부실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