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허용 바람직” 주장도 제기
치협 주최로 지난달 29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된 의료광고 허용기준 제정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들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광고가 허용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그 전에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權晧根(권호근) 연세치대 교수는 `현행 의료광고법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인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의료광고가 쟁점화 되고 있는 이유로 ▲의료의 상업화 심화 ▲독점규제 차원에서 정부의 의료광고 규제완화 분위기 ▲WTO 서비스시장 개방과 민간의료보험 도입 ▲인터넷 광고 확대 등을 들었다.
權 교수는 또 의료광고 확대를 반대하는 원인으로는 ▲의료서비스의 상품화 가속화 ▲치과의사의 품위손상 ▲허위·과대 광고 난무 ▲치과의료계의 계층분화 촉진 ▲의료비 인상 등을 꼽았다.
반면 의료광고 확대를 찬성하는 이유로는 ▲환자의 알권리 확대 ▲신규 개원의의 시장진입 용이(독점 반대) ▲정보제공을 통한 교육효과로 잠재수요 개발 ▲외부 환경의 변화 ▲경쟁 야기로 인한 서비스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등을 들었다.
이경환 연세대 의대 교수 겸 변호사는 `법률적 측면에서 본 현행 의료광고법"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의료광고의 바람직한 규제방안과 관련, “규제의 주체는 정부보다 의료광고의 주체인 의료기관이 주축이 돼 자율적 규제로 제한하는 게 보다 현실성 있는 규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일정부분 광고 규제를 완화하면서 사회적 허용수준을 넘어설 경우에는 법적 처벌도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가진 토론자 발표에서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일반 소비자들은 의료상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의료광고의 횟수보다 내용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주관적인 광고가 아닌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광고의 경우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허용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盧壽永(노수영) 목동 예치과 병원장은 “의료광고를 무조건 규제할 것이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인 교육과 함께 올바른 광고의 확립을 위해 심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金東沅(김동원) 치협 법제위원회 위원은 “의료광고가 완화될 경우 서비스 차별화 경쟁으로 고가 시설, 인테리어 등 의료 외적인 투자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 허위·과대 광고를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金哲洙(김철수) 강남구 회장은 “의료인의 윤리의식과 양심에 맡기되, 허위·과대 광고시 협회차원에서 처벌할 수 있는 제재방안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張啓鳳(장계봉) 치협 법제이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林炯淳(임형순) 치협 부회장, 孫興奎(손흥규) 연세치대 학장, 金鐘悅(김종열) 연세치대 교수, 愼鏞來(신용래) 제주지부 법제이사, 朴容浩(박용호) 강서구 회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