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가능한 모든 방법 동원 대처”
보건복지부가 건강검진제도 개선 명목으로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개정하면서 구강검진을 1차 검진항목에서 제외하자 치협, 건치 등 치과계 뿐만 아니라 건강연대, 민주노총 등 시민·노동단체가 철회를 촉구하면서 강력 반발 하고 있어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구강검사와 심전도 검사의 경우 건강진단을 받는 국민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효성 없다는 여론을 감안했다” 며 두 검사를 1차검진 항목에서 제외키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개정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1만8천여 회원 공동 명의로 건강검진 중 구강검사항목 삭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 각 언론사 및 정부 주요기관에 배포하고 국회에 입법청원을 준비하는 등 초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 4면>
또 민주당, 국회, 신문, 방송사 등에 치협 홍보채널을 총 가동, 복지부의 졸속정책을 적극 알리고 있다.
치협 관계자는“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정조실장을 통해 건강검진 중 구강검진이 제외된 부당성을 알리고 당정협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배포된 성명서에서 치협은 “건강검진 중 구강검사 항목을 삭제하려는 복지부의 일방적인 의도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느낀다”며 “복지부가 지난해 건강검진 총비용 1천3백33억원 중 7%에 불과한 98억원을 절감하려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국민구강건강상태를 악화시켜 국민들에게 더 큰 재정적 부담을 지우게 하는 무책임한 발상” 이라고 성토했다.
치협은 또 “건강검진이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국민의료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마땅히 구강검사 삭제를 즉각 철회해야 하며 모든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강력 경고했다.
이번 복지부 처사와 관련 치과계 뿐만 아니라 시민, 노동 단체들도 분노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 노동단체인 민주노총과 산재관련단체,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개악저지공동투쟁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농성투쟁을 벌이고 있다.
또 건강관련 대표적 시민단체인 건강연대와 경실련, 참여연대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표적인 시민 단체들도 복지부의 행태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즉각 채택, 구강검진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번 건강검진기준개정안 수정을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건강검진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면서 관련단체인 치협인사는 물론 구강전문가 한 명도 공청회 토론자로 초청하지 않았으며, 공청회에서도 구강검진 존속필요성이 제기 됐음에도 불구, 마음대로 제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일방적인 졸속행정이라는 비난마저 사고 있다.
<박동운·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