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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일방적인 `구강검사’ 항목 삭제를 즉각 철회하라!

관리자 기자  2002.04.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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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구강검사’ 항목 삭제를 즉각 철회하라! 국민을 위한 구강건강진단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라! 대한치과의사협회 전국 18개 지부 및 18,000여 회원들은 국민구강건강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건강검진 중 “구강검사” 항목을 삭제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의도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느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1.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들은 건강보험 재정절감이라는 명분아래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한 밀실작업을 추진, 1,100만 국민의 구강건강을 도외시하는 보건복지부의 무분별한 건강검진정책 추진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한다. 1.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7일 국립보건원에서 개최했던 “건강검진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주요 검진당사자이자 해당 관련전문단체인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지정토론자 명단에서 배제했던 이유를 즉각 공개하라. 1. 보건복지부는 동 공청회에서 학자, 소비자대표 및 노동계 등 다수의 지정토론자 뿐 아니라 방청석에서조차 “구강검사를 존속 또는 확대”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양하게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단 7일만인 4월 2일 구강검사를 폐지하는 내용의 입안예고를 졸속으로 발표한 배경을 즉각 밝혀라. 1. 보건복지부는 2001년도 건강검진 총비용 1,336억원 중 약 7%에 불과한 구강검사비용 98억원을 절감하려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큰 재정부담을 지우는 무책임한 발상임을 인정하라. 1.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국민의료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검진이라면 마땅히 “구강검사” 삭제를 즉각 철회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구강건강진단사업으로 성격을 재정립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앞으로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2. 4. 15.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이 기 택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단 대한치과의사협회 18개 지부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전국 18,000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