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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방적인 졸속행정
국민 구강건강 썩는다

관리자 기자  2002.04.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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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구강검진 항목을 제외하는 건강검진실시기준을 개정고시하면서 통상적으로 거쳐야할 정책 과정을 졸속으로 처리하고 재정절감에만 급급한 나머지 밀어붙이기식의 모습을 보여줘 과연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직무를 스스로 져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낳게 했다. 구강검진의 필요성은 1990년대 초반 전문가집단과 근로자 집단 모두에게서 제기된 후 정부가 타당성을 인정하여 1995년 사업주가 부담하던 검진비용을 당시의 의료보험 제정으로 전환시키면서 모든 성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검진제도로 확대발전시킨 것이다. 그동안 구강검진은 주로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인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건강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고 조기에 발견된 구강병을 초기치료로 연결시킬 수 있어 국민들의 구강질환 비용을 절감시켜왔다고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다가 정부는 지난달 27일 느닷없이 "수검률이 낮고 구강병은 스스로 자각할 수 있으며 검진만으로는 건강증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구강검사를 건강검진에서 제외하기 위해 요식적인 공청회를 열었다. 복지부는 공청회 개최 이틀전에야 이를 통보하고, 토론자 명단이나 사전 내용을 구강전문가를 한명도 참석시키지 않고 협의도 전혀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가한 김철환 인제의대 교수등 다수의 지정 토론자들은 심전도 검사는 폐지돼도 무방하지만 구강검사는 필요성이 높고 건강증진에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 방청석에서도 구강검진 삭제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이를 모두 무시한 채 결국 공청회 6일만인 4월 2일 구강검진 항목 삭제 안을 서둘러 발표했다. 또한 4월 4일부터 입안예고를 하고 구강검진에 대한 의견 수렴을 10일까지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11개 단체가 구강검진 제외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8명의 개인들이 제외에 찬성했다고 밝혔으나 여기서도 복지부는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난 15일에 쫓기듯이 확정안을 발표해 보험재정에만 급급한 나머지 무리한 정책추진을 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국민들은 국민의 구강건강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정부가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제외시켜 구강병을 조기에 치료하지 못한다면 결국 국민의 부담과 국가의 보험재정을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