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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장관 구강검진 재포함 지시
정재규 부회장 관계요로 통해 확인

관리자 기자  2002.04.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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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문 해결될 듯 치과계 단합된 힘 성과 鄭在奎(정재규) 부회장은 지난 18일 “정부 관계 요로를 통해 확인 해 본 결과 李泰馥(이태복) 복지부장관이 구강검진을 다시 건강검진 1차 검사항목에 포함 시키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강검진 중 구강검진 제외파문은 일단 해결국면을 맡고 있다. 그러나 이번 건강검진기준 개정을 추진한 복지부 실무관계자들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즉각적인 실시기준 재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늦어도 1∼2주내에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鄭 부회장은 “기준개정을 한지 며칠도 못돼 재개정 하려니 복지부 실무관계자들이 난처한 입장인 것 같다”면서 “시기가 문제일 뿐 건강검진실시 기준 재개정이 다시 이뤄져 구강검진이 건강검진 실시항목에 포함될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鄭 부회장은 “이번 구강검진 제외 파문이 일어난 것은 치과의사들도 책임이 있다”면서 “치협의 노력으로 어렵게 탄생된 제도인 만큼, 구강검진을 보조원들에게 시키지 말고 본인이 직접 하는 등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鄭 부회장은 또 “구강검진을 건강검진에서 제외한다고 건강보험 재정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면서 “오히려 국민구강건강을 악화시켜 더 큰 재정부담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복지부는 장관 약속대로 빠른 시일 안에 건강 검진실시기준을 재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