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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급여비용 지연시
연체 이자 지급

관리자 기자  2002.04.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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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지급이 지연될 경우 일정지연이자를 가산해 요양기관에 지급하게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요양급여비용지급이 지연되면 공단이 지연된 만큼의 일정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 및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두 법안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국회본회의에 상정돼 시행될 전망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요양급여비용지급이 법정 기간 내에 제대로 지급될 수 있어 급여비용지급 지연에 따른 개원가의 불편과 불만은 어느 정도 해소 되게된다. 한편 이번에 위원회를 통과한 건강보험법개정안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의약품대금을 제약회사 등 공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현행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