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수학자에 대한 보건의료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白相豪)은 외국수학자의 보건의료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외국대학인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시원에서는 각 보건의료단체에 공문을 보해 외국대학인정심의위원회 규정(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위원회에서는 외국대학 인정기준에 의한 신청자의 자격 적정성 및 외국대학의 인정여부를 심의하고 심의표준모델 개발 등 심사방법 연구, 이미 인정받은 대학에 대한 재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9월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한 외국대학 인정심사를 국시원으로 이관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