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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과정서 약값 거품 많다”
복지부 실태조사

관리자 기자  2002.04.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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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일부 도매상에 독점공급 도매상은 특정 의료기관과 담합 제약회사→ 도매상 →의료기관(약국)→ 소비자에게로 이어지는 약 유통과정에서 어느 정도 약값 거품이 있을까? 복지부가 실시한 실태조사결과 일부 의약품도매상이 제약회사로부터 최고 85%까지 할인받아 특정의약품을 공급받고도 의료기관과 약국에는 모두 상한가로 공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즉 상한금액이 1만원인 특정의약품을 모두 1천5백원에 구입한 제약도매상이 병원과 약국에는 상한금액인 1만원에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또 S제약, K제약 등 12개 제약회사는 혈액 개선제인 K정 등 40개 의약품을 특정 도매상에게만 할인해 공급, 도매상간 자율경쟁에 의한 가격인하를 차단하고 ▲독점적으로 공급받은 일부 도매상은 의료기관과 담합해 40개 의약품에 대해 집중 원외처방을 유도 ▲결국 그 약을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전(병원주변)약국에는 상한가로 공급하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 같은 사례적발과 관련, 제약회사간 거래가격 할인율이 높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를 인하 조치하고 의약품을 할인 받고도 상한금액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해당품목 약가 인하와 부당 금액을 환수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특정 의약품의 집중 처방을 유도한 의약품 공급자와 관련된 의사는 담합 혐의로 수사의뢰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 실 거래가 상환제도의 문제점이 불거진 만큼, 곧 개선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