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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품 구매 불편신고센터 개설 등

관리자 기자  2002.04.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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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구매 불편신고센터 개설 24시간 운영 약국 도입도, 복지부 처방약 구입에 따른 국민불편해소차원에서 ‘의약품구매불편신고센터’가 내달 1일부터 개설돼 운영된다. 또 휴일과 심야시간대 약 구입이 가능한 24시간 운영약국 설치여부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오는 5월 1일부터 각 시·군·구 보건소에서 의약품구매불편신고센터를 운영 국민불편을 최대한 해소키로 했다. 신고센터는 처방약 구비 약국의 정보를 환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며 필수 처방약이 구비돼 있지 않아 불편신고가 반복되는 약국에 대해선 약사법 위반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또 휴일과 심야시간대에 환자가 약품 구입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 지역별로 24시간 운영하는 24시간운영 약국 도입 방안을 대한 약사회와 논의중이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내달까지 2주간 서울과 6개 광역시의 당번약국 운영실태조사에 착수,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박동운 기자>
건강 마일리지 제도 도입 무료 암검진 및 건강관리정보 제공 복지부 건강보험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서는 무료 암 검진과 사은품 등을 제공하고 이용이 많은 가입자에 대해선 건강관리정보를 제공하는 건강마일리지 제도가 오는 7월부터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무료 암 검진 등 혜택을 주고 이용이 빈발한 가입자에게 건강관리정보를 제공하는 건강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가입자의 건강관리 의식을 고취, 궁극적으론 건강보험재정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마일리지제도는 건강보험가입자 개인별로 의료이용 내역을 1년 단위로 관리운영하며, 의료이용 내역이 없는 1% 약 3만명을 추점해 사은품 등을 준다. 또 만 40세 이상 가입자들에게는 위, 대장, 간, 유방암 중 하나를 선택토록 해 암 검진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500만원이상 고액환자 21만여명을 선정, 이들에게는 각종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상담을 실시해 가입자 건강관리를 적극 돕는다는 방침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