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복지부가 건강검진기준을 개정해 구강검진을 검사 항목에서 제외하기 전에 신승철 교수가 작성한 것입니다.
비록 이 글이 시의적으로 맞지는 않지만 신교수의 주장이 타당한만큼 치의신보는 지면에 게재키로 했습니다.
산업체 근로자 구강검진
구강병은 주로 만성질환이며 누진적이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고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경제적이다.
우리 나라의 치과진료수준이 선진국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구강건강실태는, 기본적인 구강병인 충치와 치주질환만 보더라도, 계속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예방을 소홀히 하였고, 조기 치료할 동기유발이 되지 못했던 까닭이다.
그래서 치과계는 수년 전부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그 일환으로 노동계와 더불어 천만 명에 달하는 산업체 근로자들에게 매년 실시하는 정기신체검사중 구강검진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그 결과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및 관계, 정계인 들로 하여금 관계법을 개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도록 하였다.
아직은 시작단계라 구강검진에 적극 나서는 치과의사들이 적은 모양이다. 사실 한명 검사하고 2,700원의 검사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토록 하였던 바 대다수의 치과의사들이 기피하였고 그 결과 지난해에는 겨우 대상자의 10~20%선에 머무르고 말았단다. 즉 천만 명에 대한 구강검진료가 300억원정도 있었으나, 겨우 수십억원 정도만이 타간 셈이다.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생겼다. 검진할 치과의사도 쉽게 구하기 힘들고 하니 산업의학을 주로 담당하는 팀들의 권유로, 치과계가 무관심할 때 아예 구강검진이라는 항목을 제외시키자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치과검진비가 그나마 안나가게 되었으니 좋을 것이다. 나중에 충치가 진행되어 진료비가 더 나가게 되더라도 그건 나중문제이고, 현재로서는 절약이 되는 셈이다. 그래서 일반의료의 산업체 신체검진팀들과는 금년도엔 치과검진을 없애기로 자기들끼리 조율이 되어있는 것 같다.
여기에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그러한 정책을 기획할 때 분명히 치과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며,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만의 문제가 아니다.
산업체 근로자를 담당하는 노동부장관의 인준이 필요할 것이며, 더욱이 당사자인 노동계의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산업체 근로자들 입장에서, 기왕 하는 신체검사 중 굳이 구강검사를 뺄 이유도 없거니와, 만약 이를 제외시킨다면 의료보험료 중 구강검사비에 해당되는 2,700원은 낼 필요가 없으며, 이미 책정되었다면 전국 천만명의 모든 산업체 근로자들에게 반환조치 함이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지난해 치과의사들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해서, 근로자들에게 합의 없이 슬며시 구강검사를 제외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 시작단계에 있는 구강검진사업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어야 했다.
이미 일부 치과의사중에는 개원을 포기하고 아예 구강검진사업으로만 준비하고 있는 분도 있고, 대학병원에서 구강검진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치과의사를 고용한 곳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많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거니 하는 방관자의 입장에 서게되면, 우리는 번번이 남에 의해 우리의 운명이 좌우되게된다. 구강보건문제는 치과 계가 앞장서서 해결하도록 힘을 모아야한다. 그리고 보험공단도 자칫 수십 억을 절약하려다 300억을 손해보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