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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제도 존속 확실시
복지부 간부회의

관리자 기자  2002.04.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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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시일내 개정고시 될 듯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 필요 폐지위기에 몰렸던 구강검진제도가 존속될 것이 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장관 주재 확대 간부회의에서 건강검진 1차 항목에서 구강검진을 존속키로 결정함에따라 금명간 개정고시할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의 이번 결정으로 구강검진이 부활됐지만 담당하는 치과의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교훈으로 남겼다. 지난 20일 복지부 건강검진제도 개선위원회가 열려 복지부 관계자, 시민단체, 치과계 및 의료계 관계자와 공단측 인사들이 토론을 했는데,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구강검진 항목의 원상회복에 대해 반대는 없었으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대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 관계자는 구강검진제도가 검강검진 1차 항목에서 제외되는 위기까지 몰린 것은 치과의사들의 관심도가 낮았고 형식적인 검진 등의 외면적인 이유가 컸기 때문에 이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반성과 제도개선 노력이 수반돼야 하는 것으로 진단했다. 개선위원회에 참가하고 복지부를 방문해 구강검진 존속 결정에 노력했던 趙英秀(조영수) 치무이사도 “복지부가 폐지키로 했던 구강검진을 다시 부활키로 한 이번 결정은 국가 행정부서로서는 드물게 결정사항을 재고시하는 용단을 내린것으로 평가한다”며 “개정고시후 치과계가 구강검진 존속에 대해 자축하는 분위기보다는 자성과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구강검진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복지부의 이번 구강검진 재포함 결정은 구강건강 전문가 집단인 치협은 물론, 시민단체인 민주노총과 건강연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도를 유지 보완하는 것이 폐지하는 것보다 실익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건강검진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만간 연구용역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은 복지부가 앞으로 무자격자가 검진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지적한 사항을 회원들에게 주지시키고, 현재 치과의사 2인 이상이 근무하는 의료기관만이 출장검진이 가능토록 돼있는 것을 1인으로 완화하고, 무엇보다 구강검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가를 현실화하도록 복지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