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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구강검진 받고 당일진료 땐
진찰료 받아야 한다

관리자 기자  2002.04.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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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복지부에 재촉구 보건복지부는 학교구강검진 차원에서 검진을 받고 당일 치료했을 경우 초진진찰료로 산정 해 달라는 치협의 건의와 관련, 진찰료 별도 산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지난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공문을 통해 학교구강검진시 기본적인 문진, 시진 및 상담 등의 진찰 행위와 검진결과 대한 치료는 진료과정의 연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내원 해 구강검진을 받고 당일 치료를 병행한 경우 건강보험요양급여상의 진찰료로는 별도산정이 불가하다면서 검진 후 다른 날 동일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이루어진 경우만 재진 진찰료로 산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치협은 초진료로 산정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재건의 하고 이를 수용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치협은 학교구강 내원 검진은 지역치과의사들이 봉사차원에서 실시하고있는 만큼, 치과의원에 비용이 별도지급 되지 않고 있다며 구강검진 종결 후 당일(건강보험증 지참) 치료한 경우는 초진 진찰료로 별도 산정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치협은 또 학교구강검진 종결 후 다른 날 내원 해 치료한 경우 현재는 재진료로 산정하고 있으나 이를 초진료로 산정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하고 구강검진산정지침 개정을 강력 촉구했다. 치협은 그 동안 복지부 장관 면담이나 복지부 보험관련 회의 때 마다 기존 학교구강검진 진찰료 산정 지침이 문제가 있다고 계속 건의해 왔으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꼭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