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23일 치과, 성형외과, 안과를 비롯한 한의사 등 의료전문직과 변호사 등 공평과세 취약분야 종사자 5만2,234명을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해 특별관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공평과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공평과세 추진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주제로 한 공평과세추진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중점관리대상에는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 병과 중심의 치과, 성형외과, 안과 등 의료업종사자 7,816명, 변호사등 전문직사업자 1,600명, 입시, 어학, 예체능, 자동차 학원업자 3,555명, 가수, 탤런트 및 연예인 418명 등 총 5만2,234명으로 지난해 4만3,177명에서 9,057명이 추가됐다.
국세청은 중점관리대상 가운데 불성실신고자에 대해 문제점을 개별 통지한 후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