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면허증의 학교별 단체신청자에게는 면허증 교부시기가 기존 5월경에서 3월초로 빨라진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면허 신청 및 발급이 늦어짐에 따라 졸업후 면허증 교부시까지 불가피한 무면허의료행위의 속출을 막고, 취업지연 등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면허발급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신규 졸업자들이 3월 1일 이후 취업을 하는 실정을 감안해 늦어도 3월 초순까지는 발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의료법은 현행 신규면허 발급을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신청 및 발급절차가 지연돼 사실상 4월 이후에야 면허증이 발급된 결과 졸업생들은 3월과 4월 두달간은 무면허 상태에 있었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