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전산화 단층촬영장치(CT)와 유방촬영장치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실시한 후 부적합 장비로 판명되면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이들 불량의료장비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재정까지 축내고 있다는 의료계 일각의 의견을 수렴, 이를 시정키 위한 것이다.
올해 초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CT와 유방촬영용 장치 등 특수 의료장비에 대한 일제 단속결과 부적합률 장비가 상당수 있어 1백 여대가 퇴출 된 바 있다.
복지부는 오는 26일부터 8월까지 97년에 제조되거나 설치된 이들 특수의료장비 816대를 1,2차로 나눠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특히 부적합형 장비로 판정 받은 CT·유방촬영장치는 즉각 사용중지 명령과 함께 보험급여도 중단할 방침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