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치료관련 피해구제 신청 급증
“의료계 자체 대응처리 마련 필요”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 7월 의료법 개정으로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 가능해진 이후 의료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대한 의료계 자체의 대응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 22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의료 관련 피해구제 업무를 시작한 지난 99년 4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의료피해 구제신청건수는 모두 1천487건으로 99년 271건, 2000년 450건, 2001년 559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구제신청건수만 207건으로 급증세를 보였으며, 내용면에 있어서도 수술, 치료 등 직접 진료와 관련된 피해가 지난 99년 전체의 66.4%에서 지난해에는 97.3%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요 피해사례로는 ‘의사의 주의소홀’이 65.3%, ’진단결과를 환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환자의 결정권을 침해한 경우’가 8.8% 등 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산부인과가 17.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정형외과로 14.7%, 내과 12.7%, 일반외과 10.4%, 신경외과 8.2%, 치과 7% 순으로 분석됐다.
이와관련 의료계 일각에서는 “환자들의 의료지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의료법개정으로 진료기록부까지 열람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환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이 늘 수 밖에 없다”며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