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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요양보험제 도입 절실
노령 인구급증… 대책마련 나설때

관리자 기자  2002.04.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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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최병호 연구원 기존의 보건의료제도나 사회보장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선진국처럼 우리 나라도 노인요양 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崔秉浩(최병호) 연구원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방안 검토’라는 보고서를 통해 여러 선진국의 사례를 들면서 우리 나라의 여건에 맞는 노인요양 보험제도가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崔 연구원은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운영을 위해 △노인요양비용의 비용 효과성 제고 △수요자의 서비스 선택 존중 △공공은 기초적 요양서비스 보장에 한정하되, 보충적 요양서비스는 민간의 선택에 맡길 것 △민간의 인프라를 활용하되, 정부는 무료요양시설 확충과 서비스 질을 감독할 것 △요양서비스 비용 총액 규제를 통한 과도한 비용증가 제어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사회의료보험제도에서 장기요양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연금제도에서 일부 재원을 조달하며 사회서비스제도에서 서비스를 제공,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독일은 사회의료보험제도에서 자산조사를 통해 저소득 빈곤노인을 대상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나 지난 95년부터 사회보험방식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 재가요양보호서비스 및 시설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기존의 사회의료보험 및 노인보건제도에서 장기요양을 분리해 별도의 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은 정부와 민간(사보험회사와 지역사회)간 파트너쉽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장기요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