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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실내공기 맑게 규정

관리자 기자  2002.04.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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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준 준수 촉구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앞으로 실내공기질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지난 18일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안’에 따르면 의료법상 종합병원과 여객터미널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은 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토록 했다. 특히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자체적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거나 환경부 지정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 보존토록 했다. 이 외에도 종합병원 개설자는 공기정화설비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조와 환기설비를 갖춰야 한다. 만약 이들 시설이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거나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는 개선 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에 불이행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