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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학교 등
1월부터 절대 금연 구역

관리자 기자  2002.04.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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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증진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내년 1월부터 모든 의료기관과 학교가 절대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 예고안은 지난해 11월 수립한 정부의 금연종합대책에 이어 올해 1월에 개정된 국민건강 증진법의 후속 조치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건물안에서 흡연할 수 없는 `절대금연시설 지정제도’를 신설, 연면적 300평 이상의 정부청사 의료기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건물은 절대 금연시설로 지정된다. 아울러 1000석 이상 실외체육시설, PC방, 전자오락실, 만화대여업소 등 청소년 이용 시설과 휴게 음식점 등을 일반 금역 구역으로 확대 지정, 이들 업소에서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해 운영토록 했다. 또 품종별로 잡지에 싣는 담배광고도 연간 60회에서 30회까지 축소되며 스티커와 포스터방식의 광고는 전면금지 된다. 또 역, 지하철의 대합실 등 공중이용시설의 흡연구역 내에 담배자동판매기 신규설치가 전면금지 되며 기존에 설치된 담배자동판매기는 2003년 12월31일 까지 철거토록 했다. 이와 함께 흡연과 과음에 대한 경고 문구 크기를 기존 2/10에서 3/10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개정절차를 거쳐 곧 시행할 예정. 그러나 절대금연시설 지정과 흡연구역시설 기준 등은 유예기간을 둬 내년 1월20일부터 적용 한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