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최근들어 급신장하고 있는 의약, 생물, 환경 등의 바이오(Bio) 산업분야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WIPO, WTO 등의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바이오산업에 있어 지식재산권 보호의 대상 및 수준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CBD(생물다양성협정) 사무국 등에서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을 지식재산권보호의 새로운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문제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WTO, WHO 등에서 필수의약품에 대한 후진국의 용이한 접근을 위해 의약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완화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바이오산업분야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보호 대상 및 범위에 관한 국제적 논의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됨에 따라 환경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등의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국내 관련 현황 파악과 더불어 국제적 논의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WIPO는 유전자원, 전통지식의 지식재산권적 보호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이미 남미, 남태평양, 동남아시아 등의 28개국에 전통지식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2000년에는 WIPO내에 `유전자원·전통지식·민간전승물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를 설치해,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계약협정” 마련 및 전통지식을 선행기술로서 활용하는 방안 검토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CBD 사무국을 중심으로 “사전통보에 의한 동의(PIC: Prior Informed Consent)”, “상호합의된 조건(Mutually agreed terms)” 등이 포함된 국제지침(Bonn 가이드라인) 마련방안에 논의가 진행중에 있다.
FAO에서도 7여년의 협상을 통해 벼, 옥수수, 알파파 등의 60여개 식량 및 사료작물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를 규정하는 “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을 의결해 비준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