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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 선진5대국 진입한다
6월 법률 제정되면 기술기반 우위

관리자 기자  2002.04.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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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 개발 촉진안공청회 개최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나노기술개발촉진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23일 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과학기술부 정 윤(鄭潤) 연구개발국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법 제정방향을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의 실천력을 보장하고 나노전문인력 양성, 나노종합팹센터의 설치, 나노기술전문연구소의 지정 및 나노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국가나노기술의 육성·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鄭국장은 21세기초 나노기술 선진 5대 강국에 진입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다지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부는 주최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나노기술개발촉진법(안)은 정부가 21세기 신산업혁명을 주도할 핵심기술인 나노기술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입법검토단계에 있는 법률을 우리 나라가 법제화를 선도할 경우 나노기술에 대한 경쟁우위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총 20개조로 구성된 나노기술개발촉진법(안)의 주요골자로 ▲나노기술육성·발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을 설정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의 수립·추진과 나노기술전문위원회 설치·운영 등 나노기술정책 추진체계를 확립 ▲나노기술인력자원의 개발, 산·학·연 연구주체가 공동으로 활용할 나노종합팹센터 구축·운영 및 나노기술전문연구소를 지정하여 지원 ▲나노기술혁신 기반의 확충에 관한 내용 반영 ▲나노기술의 발전과 산업화가 미치는 환경·사회·윤리적인 영향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날 발표된 주제로는 STEPI 송종국 박사의 `신기술의 발전동향 및 법제화 방안", 서울대 국양 교수의 나노기술현황 및 발전전망, KIST 이준근 박사의 `나노기술의 사회·환경적 영향" 등이었으며, KAIST 신성철 교수 및 매일경제 장 욱 팀장 등 6명의 패널리스트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에는 과기부 유희열(柳熙烈) 차관을 비롯한 산·학·연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