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검진제도 개선도 본격 추진
제51차 대의원총회에서 32억 여원의 일반 회계예산이 승인됨에 따라 2002년도 치협 추진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일단 치협은 코앞에 닥친 WTO 보건의료 서비스 협상에 대한 치과계의 종합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우선 치과계 양허요구안 및 양허안을 마련하고 국내 치과의료기관의 경쟁력 제고방안도 연구한다. 특히 의협, 병협 등 관련단체와 연대해 외교통상부와 보건복지부에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또 건강검진제도에서 제외돼 한동안 파문이 일었던 구강검진제도개선에 나서게 된다.
연구 용역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수렴에도 나설 계획이다.
특히 검진비가 너무 낮다는 여론에 착안, 구강검진 수가현실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최근 치과 의료분쟁이 급증하면서 치과계 현실에 맞는 의료분쟁조정법안 제정도 추진되며 각종 의료사고와 회원^환자간의 민원발생 때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치과의료분쟁 예방대책 세미나가 지난해 이어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도 급변하는 의료보장 환경에 능동 대처키 위해 건강보험지불제도 등 치과계 특성에 맞는 건강보험연구가 지속되며, 특히 상근 보험이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치과 보험관련 데이터 축적, 대 정부 설득논리 마련 등 치협의 건강보험 정책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아울러 요양급여비용대행청구 사업에도 본격적으로 나서 이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게 된다.
특히 급변하는 외부환경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해 치협의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며, 치과의료 의권 옹호 대안 마련과 봉사하는 치과의사상 구현을 통한 치과의사 위상강화 대책이 추진된다.
또 장애인구강보건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북한의 구강의사와 학술연구 협력사업추진 등 남북교류를 보다 활성화, 남북구강 보건발전을 함께 이끌어 `통일 한국시대" 한국 치과계를 대비하게 된다.
이밖에도 최근 시민 단체나 소비자보호단체 등에 치과의료민원이 급증, 소비자보호단체와의 간담회를 추진하고 이들 단체의 치과교육도 강화해 민원발생을 줄이는 방법이 모색된다.
<박동운 기자>